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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
사업장 임차보증금, 창업초기 운영자금, 창업초기 시설자금, 생계형 차량(1톤이하)구입
지원대상
창업(예정)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-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(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~10등급 또는 무등급)
-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-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지원내용
- 대출한도 : 7천만원
- 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창업 예정이신 분-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-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- (지원대상) 창업(예정)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-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(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), 약정이자율 (연) 4.5% 적용
-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-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
-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-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-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※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
※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
대출금리: 연 4.5% (무등록사업자의 경우, 이자율 연 2%,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)대출기간: 최대 6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상환방법: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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